부산 연안 해산물 불법 채취 스쿠버 기승…영도서 또 적발
최근 부산 연안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주로 심야를 틈타 잠수를 하는 바람에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8∼9시께 부산 영도구 절영산책로 해안가에서 야간 안전장비인 발광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스킨 스쿠버 다이빙으로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을 보면 해가 진 뒤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야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6일 경남 통영 홍도에서 한 다이버가 고립되는 등 수중 레저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수칙이나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도에서는 지난달 3일에도 오후 감지해변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멍게, 소라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던 B(63)씨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잠수 장비를 빌려 부산 송도 암남공원 인근 수중에서 문어와 해삼 등을 포획하던 C(55)씨가 해경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월에는 40대 남성이 홀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감지해변 수중에 들어갔다가 수중 폐그물에 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