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비리' 미확인 소문 전파 혐의…법원 "선거에 영향 미칠 것 인지"
대학총장 선거 개입·허위사실 유포 전북대 교수 벌금 800만원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9일 대학 선거에 개입해 당시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북대 정모(64)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이 함께 기소한 전북대 전 교수 김모(73)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그런데도 정 교수는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불거져 피고인에게 무거운 의혹이 쏟아졌고 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2018년 10월 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의 발언은 이 전 총장을 겨냥한 경찰 내사설로 발전해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했으며 이는 총장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총장은 선거에서 패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김씨가 공모해 이 전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 등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