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선거 개입·허위사실 유포 전북대 교수 벌금 800만원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이 함께 기소한 전북대 전 교수 김모(73)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그런데도 정 교수는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불거져 피고인에게 무거운 의혹이 쏟아졌고 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2018년 10월 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의 발언은 이 전 총장을 겨냥한 경찰 내사설로 발전해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했으며 이는 총장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총장은 선거에서 패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김씨가 공모해 이 전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 등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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