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전환점 기대"
전주시 노천카페·음식점 늘어난다…'건물 밖 영업' 확대
전북 전주시의 주요 상업지역과 역사 도심지구 음식점 등지에서 테라스나 루프톱 등을 활용한 옥외영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 기준 적용 특례규칙'을 개정해 이들 지역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 시는 위생 기준 준수와 화재·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 기준을 갖추면 옥외영업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야외공간에서 외식문화를 즐기려는 시민들과 공간 확대를 원하는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음식점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허용업종은 상업지역과 역사 도심지구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 건축물 대지와 연접한 공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옥외영업 업소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해야 한다.

또 소방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하며 2층 이상 공간에는 1.2m 이상 높이의 난간도 설치해야 한다.

옥외영업자는 소음이나 냄새 등으로 거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옥외 영업시간이 오후 6∼11시로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 위생 민원팀에 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주거지역을 비롯해 주차장 부지, 차도와 보도 등 도로, 보도와 건축물 사이 공간인 전면 공지 등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요식업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외영업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