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발을 들인 뒤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제주에 머물며 비아그라와 중국 담배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발을 들인 뒤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제주에 머물며 비아그라와 중국 담배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으로 의약품과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불법체류 중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는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비아그라, 감염증 치료제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중국산 담배 4000갑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 판매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물건을 판매했다.

A씨의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무면허로 올해 1월 도내에서 벤츠 승용차량을 몰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15일 나란히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기간과 수익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모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