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피해 도주한 외국인이 검거됐다. 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피해 도주한 외국인이 검거됐다. 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대구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지침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인도네시아인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2주간 시설 입소 후 격리하도록 된 규정을 어기고 오전 8시 55분께 택시를 이용해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인천공항경찰대는 A씨가 탄 택시를 파악하고 기사에게 전화해 공항으로 되돌아오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A씨는 충북 북진천IC 부근에서 하차해 도주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충북경찰청과 경북경찰청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A씨가 택시를 타고 북대구IC 방면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구경찰청 강북경찰서 무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해 북대구IC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검거된 A씨는 경찰에 "대구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무단이탈 외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