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단, 주가조작·회계사기 혐의 공방
이재용 6시간째 구속심사…"지시·보고 입증" VS "불법 없다"(종합)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현재 6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계열사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혐의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57·17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을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재판부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께 심문을 중단했다가 1시간여 만에 재개했다.

이 부회장 측은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을 배달시켜 점심을 먹었다.

프리젠테이션을 동원한 양측 변론이 오후 3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옛 미전실 문건 등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만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총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다.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6시간째 구속심사…"지시·보고 입증" VS "불법 없다"(종합)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전후 각종 불법행위를 동원했다는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건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뜨려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이끌어냈다고 의심한다.

합병 결의 이후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두 회사 주가를 함께 띄웠고 이들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승인을 거쳤다고 본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이 부회장이 주가관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했다.

4조5천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수사기록이 20만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