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원료' 양귀비 집 텃밭서 몰래 키운 2명 적발
마약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텃밭에서 몰래 재배한 60대 남성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7·남)씨와 B(7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최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서 각자 자기 집 텃밭에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 492주를 모두 압수했다.

지난달에는 인천 강화도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가 50대 남성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고, 이달 초에는 인천 영종도에서도 60대 여성이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까지 양귀비 밀경작 사범 10명을 검거해 5명을 입건했다"며 "다음 달 말까지 마약류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