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벗어나 고발을 당한 뒤에도 또 무단이탈을 감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부산 서면 한 클럽에서 대구 확진자와 접촉해 5월2일까지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였다.

방역 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 A씨는 이 기간 거주지를 벗어나 서울의 한 주점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발당한 무단이탈 건 외에 자가격리를 어기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위치추적 결과 A씨는 자가격리 중 밝혀진 1번 외에도 고발 이전 1번, 고발 이후 4번 등 총 5번이나 거주지를 무단이탈했다.

경찰은 A씨가 동선을 숨기고, 자가격리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점, 상습적으로 이탈했던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