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삼성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부정 회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량을 타고 오전 10시1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하급자들이 수사과정에 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여만에 영장심사대에 선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3년4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다.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피의자 심문 절차가 끝나면 이 부회장 등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글=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영상=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