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골절 상태서 2시간 30분간 인치…석방 등 조치했어야"
법원 "'버닝썬 사건' 김상교씨 구호조치 안한 경찰에 경고 정당"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29)씨 폭행사건 당시 김씨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는 2018년 11월 24일 새벽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김상교씨 폭행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김씨는 클럽 안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를 벌인 끝에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만취한 김씨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뒷수갑이 채워진 채로 지구대에 호송된 김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놓치는 바람에 바닥에 얼굴 등을 부딪치기도 했다.

이에 119 구급대가 지구대에 출동했으나, 김씨는 "119 필요 없다.

그냥 가라"고 말해 구급대는 철수했다.

이후 도착한 김씨의 어머니 신고로 다시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이번에는 담당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 아니라며 김씨의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간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이 가운데 90분간은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당시 김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가 김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란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으로,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만취해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했고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했을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이미 신원을 확보해 나중에 소환 조사할 수도 있던 만큼 김씨가 응급구호를 거부했더라도 A씨가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90분간 뒷수갑을 차 통증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A씨가 신속히 상황을 판단해 석방조치를 했다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나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되는 사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A씨 등 당시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