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피해자들 고통 호소" 엄벌 촉구
여신도들 성폭행 목사의 변호사 "비동의 간음은 강간 아냐"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성폭행 목사'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 목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아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비동의 간음은 아직 헌법에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에서 폭행 등 강요 없이 성관계가 이뤄져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비동의 간음죄가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목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상대를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처벌하는 현행 강간죄와 달리 말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이다.

목사의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사과하겠다.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피고인 측에 준 뒤 오는 7월 1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 날 익산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비해 징역 8년은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면서 분노하고 있다"며 "목사를 제대로 처벌해 종교계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