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검은색 고무보트가 근흥면 신진항 태안해경 전용부두 야적장에 옮겨져 있다. 군과 태안해경은 이 고무보트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중국인들의 밀입국용으로 사용됐는지, 단순 유실된 것인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0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검은색 고무보트가 근흥면 신진항 태안해경 전용부두 야적장에 옮겨져 있다. 군과 태안해경은 이 고무보트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중국인들의 밀입국용으로 사용됐는지, 단순 유실된 것인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최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모터보트 밀입국' 외에 또 다른 밀입국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5일 태안해양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1일 밀입국 용의자 검거를 위해 지난달 31일 탐문 수사를 하던 중 밀입국자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과장은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국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 2명을 체포했다"며 "수사 결과 이들을 포함한 중국인 5명이 지난달 1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해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튿날 태안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황 과장은 "검거된 밀입국자 2명을 상대로 파악된 정보 등을 이용해 다른 밀입국자와 국내 운송책 등에 대한 검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거된 모든 밀입국자와 운송책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황 과장은 "잇단 밀입국 범행에서 검거된 밀입국자들은 모두 과거에 한국에서 체류했다가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다"며 "이들은 중국에서 생활고로 인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