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오는 8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 외부인에게 기소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자고 한 점을 감안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기소 여부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 측 신청에 따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도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 발부는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했단 뜻이어서 검찰의 기소는 기정사실화된다고 봐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이 ‘최후 카드’로 꺼내든 수사심의위에서 다투는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기각 사유’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각 사유가 “혐의 소명(입증) 부족”일 경우엔 검찰이 받는 타격이 크다. 1년을 훌쩍 넘는 동안 삼성 경영진 30여명을 소환조사한 게 ‘부실 수사’였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다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기각 사유가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쪽이라면 어쨌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외부 위원들이 들어오는 수사심의위가 열린다 해도 불기소 쪽으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