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농산물 사들여 불법유통 10곳 적발
적발된 업체는 보따리 상인이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한 부산·김해 유통판매업체 3곳, 이 유통업체에서 불법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5곳, 수입농산물에 한글 표시사항 없이 유통·판매한 2곳이다.
A 업소 등 3곳은 2014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에게 중국산 농산물 42t을 사들여 김해와 부산 비밀 창고에 보관했다.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 2억원 상당을 재래시장, 떡 가공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평택과 중국 웨이하이·단둥·옌타이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허용량(1인당 40㎏)을 악용해 보따리 상인에게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점검 당시 창고에는 불법 중국산 농산물 10t(시가 6천만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 농산물에서는 쥐 배설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소 등 농산물 판매업체 5곳은 2013년부터 A 업소 등 농산물 유통업체 3곳에서 불법 중국산 농산물 약 44t을 사들여 떡 가공업체와 불특정 손님에게 1억8천여 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중국산 불법농산물 4t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C 업소를 비롯해 농산물 유통업체 2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울콩, 메밀 등 212t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소는 포장지 훼손 등을 이유로 중국산 농산물을 이른바 '포장 갈이'를 하고 한글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서울, 충주, 부산 등 대형농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따리 상인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이 교란되고 영세상인 생존권과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해 올 2월부터 5월까지 특별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객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휴대품 허용량을 악용하는 보따리 상인의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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