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구입수량이 1인당 3매로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구입수량이 1인당 3매로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는 것을 악용,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돈만 받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올 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2차례 1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패딩 점퍼와 운동화 등을 허위매물 내놓고, 338만여원을 가로챘다. 심지어 작년엔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2018년에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