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들 비위 처분 적법"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운영비 보조금과 인건비를 부당 수령·지급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2곳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5곳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뤄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들은 우유비, 졸업앨범비, 현장 학습비 등을 현금 또는 업체 계좌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학급운영비 보조금 6억9천6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학급과 원장 등을 허위로 신고하고 인건비 5천660만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원장 등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10억8천322만원을 회수 및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유치원들은 이러한 처분 요구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학급운영비 보조금 회수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립유치원들의 징계 처분 취소 요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들도 모두 기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법원은 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요구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요구'가 공공감사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소송을 이유로 중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조만간 이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