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지켜라"…화물연대 전국 항만서 경고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경남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준수를 요구하며 4일 하루 경고 파업을 벌였다.

부산·경남 지부 소속 조합원은 이날 오후 부산신항에 모여 '안전운임제를 지켜라! 화물연대 컨테이너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00여 명, 트레일러 350대가량이 모였다.

조합원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트레일러를 이용, 부산신항 배후단지 쪽으로 행진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운송업체의 부당 수수료 징수, 백마진 요구 등 제도 위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제도 이행 강제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제도의 존폐 위기라는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40만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을 통해 과적·과로·과속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줄이는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지금까지 대형 운송업체(1차 운송계약자)는 안전운임의 안착을 위한 대화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어 오늘 전국 규모의 컨테이너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고 파업은 부산신항뿐만 아니라 울산신항, 평택항, 인천항, 광양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조합원 총 3천여 명, 차량 1천500대가 각 항만에 모였다.

현재 전국 항만에서는 화물연대와 운송사 간 안전운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합의된 곳도 있지만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은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주말 전국단위 지도부 회의에서 향후 투쟁 계획 등을 정할 방침이다.

"안전운임제 지켜라"…화물연대 전국 항만서 경고 파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