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정선거 주장' 시민단체, 선관위 상임위원 등 고발
시민단체 4·15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와 4·15부정선거진상규명을위한변호사연대는 4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나성하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포함됐다.

4·15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석동현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부천시을 4·15 총선 선거구에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사전투표 시간이 1표당 4.7초, 관외 사전투표는 3.54초를 기록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표수"라며 "선관위가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