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횡령 범행을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받은 사모펀드 컨설팅비를 '불로수익'(노동 대가 외 소득)이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이 같은 기록을 제시했다. 해당 메시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세금에 관해 조 전 장관과 주고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컨설팅비에 붙은 연간 세금에 대해 정 교수는 "2200만원이 나와 세무사가 확인 중. 폭망이야"이라 했고,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불법적 횡령 자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정 교수와 남편 조 전 장관이 서로 협의한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정 교수가 거액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같은 세금문제에 대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동원하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다른 지위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었는데 불법 수입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셈"이라며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로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조 전 장관 인식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는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용자로 거론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저희 집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 상세한 건 잘 모른다"고 했다.

정 교수는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795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