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사리손 소독 > 전국의 고1, 중3, 초3~4 학생을 대상으로 한 3차 등교 개학이 3일 시작됐다. 이날 부산 금정구 서명초 학생들이 등굣길에 손소독을 하고 있다.  /뉴스1
< 고사리손 소독 > 전국의 고1, 중3, 초3~4 학생을 대상으로 한 3차 등교 개학이 3일 시작됐다. 이날 부산 금정구 서명초 학생들이 등굣길에 손소독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고1·중3·초3~4 학생 178만 명이 추가로 등교 수업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학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자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고1·중3·초3~4 학생을 대상으로 한 3차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전체 학생의 77.3%인 약 460만 명이 대면 수업을 받게 됐다. 오는 8일 중1·초5~6 학생을 대상으로 한 4차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 예정된 일정으로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대면 수업을 한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학교가 여전히 많아 전면적인 등교 개학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등교를 중단 또는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교는 총 519곳이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지난달 20일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5명으로 전날과 같았고, 교직원은 3명으로 1명 늘었다.

학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는 점도 교육당국이 우려하는 사안이다.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학원 및 교습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과 강사는 총 78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29일까지 학원 및 교습소 12만8837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1만356곳을 적발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학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대적인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