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말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해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결손처분 대상자 심의 사례를 도가 전국 처음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이 중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일선 시·군에서 자체 결정에 따라 결손을 처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68세 A씨는 사업 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도가 전국 재산을 조회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등 4건의 체납액 10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49세 B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두 명과 살아가고 있었다. 도 조사 결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00만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체납액 36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리로 인한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