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새 시행령 내일부터 시행

4일부터 금연 교육을 받으면 흡연 과태료가 50% 감경된다.

또 금연치료와 상담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가 아예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교육 및 금연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

과태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람은 참여 신청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교육은 신청 후 1개월 안에, 금연 지원 서비스는 신청한 뒤 6개월 안에 각각 이수해야 하며 과태료 체납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50% 깎아주고 금연치료 땐 면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