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뼈·어패류 껍데기 등 포함 안 되도록 자치구 조례 개정 권고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10개 외국어로 배포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해 10개 외국어로 번역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 번역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힌두어, 태국어 등이다.

최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적발되거나 주민 간 분쟁이 일어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쓰레기 배출 요령을 정확히 안내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은 서울시 실·본부·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에 배포해 외국인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현재 조례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이 규정돼 있지 않은 자치구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동물의 뼈, 어패류의 껍데기, 과일 씨 등의 폐기물은 자원화할 수 없고 자원화 기계설비 고장의 원인이 돼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에 해당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런 기준을 잘 몰라 잘못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선조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 시민에게는 혼선이 있었고, 외국인들은 언어 문제로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효율적인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