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3명 구속영장 신청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대진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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