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3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대진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