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편법·반칙·꼼수 그냥 못 넘긴다" 강경 대응

경기도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지역화폐 가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편법으로 가맹을 유지한 도내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지역화폐 편법 가맹' 추정 업소 6곳 적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등 지역화폐를 편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소다.

하지만 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데도 지역화폐를 받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경기도는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3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6곳에서 편법으로 지역화폐를 수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도는 편법 가맹이 확인되면 가맹 취소, 세무조사 의뢰, 형사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 유사업종으로 사업자 이중등록, 타 가맹점 카드단말기 사용 등 꼼수 유형도 여러 가지"라며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라며 "편법과 반칙과 꼼수, 경기도에서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