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한 의무보험 상품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박원규)은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와 부딪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였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등과 바퀴 두 개가 있고, 리튬이온전지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스트레이트 모터로 구동돼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용구”라며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한 의무보험 상품이 나오지 않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사법부와 검찰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본 데 비해 국토부와 경찰은 반대로 해석했다.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운송 장치인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장치와 원동기 장치로 분류하는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에 관한 안전기준 등을 따라왔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을 따라야 하는 운송 장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