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서 공방…직원 왜 집무실로 불렀는지가 구속 판단 잣대될 듯
'기억 안 난다'는 오거돈…변호인 "우발적" vs 검찰 "계획적"(종합)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 4∼5인과 함께 출석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법조계 예상대로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피해자 진술 내용이 전부 다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자신한테 불리한 건 기억하고 싶지 않고 실제 안 했다고 믿는 인지부조화 현상일 뿐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3가지 구속 사유에 전부 해당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한 점은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가 중대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전 시장 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계획성은 전혀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반박하는 등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제기된 범행의 우발성 혹은 계획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억 안 난다'는 오거돈…변호인 "우발적" vs 검찰 "계획적"(종합)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드러난 범행이 한 건뿐이라면 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집무실에 불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부하직원이 집무실에서 처리할 만한 긴요한 일이 있었는지가 범행의 계획성과 우발성을 가리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추행 피해자는 지난 4월 23일 입장 발표에서 "처음 업무시간에 업무상 호출을 받고 시장 집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건의 암 수술 진단서를 제출했고 일흔이 넘는 고령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피해자 2차 피해를 우려해 철저히 보안에 부쳐온 오 전 시장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다면 오 전 시장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