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3개 단체와는 협상 결렬…건정심서 최종 결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9% 인상된다.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9%↑…재정 9천416억원 추가 소요(종합)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4개 의약단체와 2021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수가 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9천416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 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올해(2.29%)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였다.

세 단체와 동시에 협상이 결렬된 것은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 이후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공급자 단체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고 가입자 단체는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했다"면서 "두 단체의 입장차가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가 협상에 따라 내년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10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한의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초진진찰료)가 올해 1만3천270원에서 내년 1만3천650원으로 380원 증가한다.

이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천900원에서 4천원으로 100원 오른다.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4%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하면, 초진진찰료가 1만6천140원에서 1만6천480원으로 34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4천800원에서 4천900원으로 100원 증가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