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살 때는 일회용컵 보증금을 내야 한다. 금액은 약 100~200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이 돈을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다만 앞서 소비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 260원이 적정 보조금이라는 답변이 나온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2~2008년 자율협약으로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보증금은 50~100원 수준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주병 반환 보증금(현재 100원)과 일회용컵 제조원가, 상품(커피 등)에서 일회용컵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금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건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다. 일회용컵 사용량은 급증하는데 회수율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10년간 10배가량 늘었다. 일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급증했다.

반면 일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다. 환경부 측은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각되고 있는 일회용컵이 전량 회수·재활용된다고 가정하면, 전량 소각 시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추산이다.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졌다. 2002~2008년 자율협약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각 업체가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커피전문점 등 브랜드에 상관 없이 일회용컵을 반환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커피를 구입하면서 사용한 일회용컵을 투썸플레이스에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