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증인의 '검찰 위증교사' 진정, 인권감독관에 배당
추미애 "단순 진정으로 가볍게 보면 안돼…조사 제대로 이뤄져야"
한명숙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증언조작 의혹' 조사 착수(종합)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진정을 받아, 과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故)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A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진정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납득이 될 만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던 2010년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한 전 총리는 그해 7월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한명숙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 관계자는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 "당시 증인들은 강도 높은 변호인 신문을 받았고 한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