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들, 노동부에 타다 등 특별근로감독 요청(종합)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1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플랫폼 종사자 노조인 '플랫폼 드라이버 유니온'과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 유니온'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지휘·감독이 성행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달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했던 A 씨가 타다 모회사와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해 A 씨가 사실상 근로자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 판정은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타다 드라이버 20여명은 지난달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