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 제3자의 시각으로 출국금지의 적정성 등을 ‘이중검증’해 과잉 출국금지 조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국금지 사전점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수사 검사가 대상자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장검사 또는 차장검사 등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곧바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권감독관의 결재를 받아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의 해외도피 차단, 형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감독관의 검증을 통해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