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상당 받았다가 문제 되자 돌려줘…법원 "그래도 벌해야"
'재분배 명목' 연구원 수당 갹출해 받은 연구책임자 벌금형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한 연구자가 책임연구원 시절 다른 연구원으로부터 수당 일부를 갹출해 가로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 한 공공기관 책임연구원이었던 A씨는 2017년 2월께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참여 연구원 5명에게 총 1천564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월에도 연구원 2명에게 연구수당 일부를 가져오라고 해 50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이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됐다가 중도 하차했다.

문 판사는 "지급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내부고발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다른 연구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도 적지 않아, 엄벌해 유사한 범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