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부 지원 제외 택시 운수종사자에 100만원씩 지원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3천200여명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들 개인 및 법인 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 총 32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책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택시 분야도 지원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반택시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최대 1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 최대 1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울산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이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수 운수종사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택시 종사자분 살림살이에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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