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부 지원 제외 택시 운수종사자에 100만원씩 지원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해 울산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3천200여명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들 개인 및 법인 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 총 32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책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택시 분야도 지원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반택시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최대 1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 최대 1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울산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이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수 운수종사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택시 종사자분 살림살이에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