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한국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
국내 시민단체들 "홍콩보안법은 인권·자유말살…당장 폐지해야"
중국이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냈다.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는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홍콩 기본법을 침해하고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며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국가보안법에 의한 국가폭력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해왔다"며 "한국 시민사회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홍콩보안법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 한국에서 폐지하지 못한 점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라며 "한국의 시민사회는 홍콩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홍콩보안법 폐지와 일국양제 보장 등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과 국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하나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 구호를 외치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 서한을 중국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근 홍콩에서 반 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콩 홍콩보안법을 의결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평가를 받아 홍콩 내부와 외부에서 거센 반발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