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이 지난 4월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주공동행동 회원들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이 지난 4월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주공동행동 회원들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국인 아버지의 성(姓)을 물려받을 때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도록 한 현재 규정이 아동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 여성인 진정인 A씨는 대만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 A씨 배우자의 성은 한국 발음으로 '가'(柯)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 원지음(원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인 '커'씨로 등록했다.

이들 자녀의 성도 부모의 성 표기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규정에 따라 '커'씨가 됐다.

한국 여성과 대만 남성이 결혼한 후 자녀의 성을 '소'(蕭) 씨로 등록하려 했으나, 아버지 성의 대만 원지음인 '샤오'(蕭) 씨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진정인은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 성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당하는 등 피해를 겪는다고 호소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원지음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동의 인격권과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외국인 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피해자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사회 소속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