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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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한다.

다음달 10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설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이후 폐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QR 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10일 전국 확대를 앞두고 시범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