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QR코드 출입명부' 내일부터 서울·인천·대전 도입
다음달 10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설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이후 폐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QR 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10일 전국 확대를 앞두고 시범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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