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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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따로 사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손자녀도 세대주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신청이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동안 세대주가 장기입원·해외체류·행방불명이거나 독거노인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가구 구성원과 세대주의 법정대리인만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이라면 세대주와 별도 가구로 편성돼있어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행안부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의 경우 따로 사는 자녀 등이 대리신청을 할 수 없어 대리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한 폭력·학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에 여러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조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적용 대상 시설의 명단을 받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살피고 관련 절차를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