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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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만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 측의 공사계약 해지에 관한 첫 판결 사례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 박지연 김선아)는 GS건설 등 건설사 3곳이 서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2000여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 측이 50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4년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됐지만, 사업비 대출 등의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겪었다. 조합은 2017년 컨소시엄 측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건설사를 새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에 컨소시엄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에 소송을 냈다. 조합 측에 애초 계약대로 공사가 이행됐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2000여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이 배상해야 할 액수는 50억원으로 제한했다. 컨소시엄 측이 요구한 2000억원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비롯된 것인데, 사업 계획 변경 및 부동산 정책 변화 등 이후 변수들을 따져 보면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이 해제돼 사업상의 위험이나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긴 했지만, 그 배경에는 컨소시엄 측이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