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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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아 농담을 주고 받는 분위기라 할지라도 상사가 후배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적 농담을 반복했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과장 A씨는 신입사원 B씨(26)에게 평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다. 2016년 10월부터 한 달여 간 사무실에서 B씨에게 "화장 마음에 든다.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하냐"고 말하고, B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물었다. B씨는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했지만,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고,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3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기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