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 만에 또 식당서 무전취식·소란…징역 1년 6개월
업무방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식당을 돌며 영업을 방해하거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시 40분께 울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올해 2월 15일 오후 5시 30분께 울산의 한 식당에서 돈가스와 소주를 시켜 먹고 2만4천원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죽인 사람이다"라는 말로 협박하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식당 10곳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라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