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성착취' 중앙정보부방 운영자 추가 범행 2건 확인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 운영자의 추가 범행이 2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의 변호인은 "별도의 사건 2개가 인천지검에 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 사건을 기소하면 기존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A군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는 이날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달 12일 재판에 넘겨진 그는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처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A군은 올해 3월 15일∼27일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하고서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다.

A군은 피해자들이 지인 사진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A군에게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앙정보부방에 마치 자신이 '자경단'(자율경찰단)인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공지 글을 올려 두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