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전역에서 당분간 집회가 금지된다.

오산 전역 집회·시위 금지…"위기경보 하향 때까지"
오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이를 위반해 집회를 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 같은 사항을 고시하면서, 시가 금지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명시된 옥외 집회와 시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은 옥외 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의 장소를 행진하는 등의 행위"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금지한 '집회'는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해야 개최할 수 있는 집회나 시위를 뜻한다"며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