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주경찰서는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경주 스쿨존 사고를 본격 수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을 확인하고 사고 당일인 25일 1차 조사를 받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 교통 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뒤 피해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조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놀이터에서부터 멈추라면서 승용차가 쫓아와 사고를 냈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다. A군 가족은 A군이 놀이터에서 놀던 중 B씨 자녀와 다퉜는데, B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영상 갈무리.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영상 갈무리.
이 사고로 A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나 사고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 사고 당시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등을 분석해 고의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을 조사해 추가로 적용할 법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과하다는 논란을 빚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