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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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 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그해 말 A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지만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판정 이유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판정서를 1달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A 씨와 타다 측은 이를 토대로 조정을 시도하게 되고 성립하지 않을 시 사법부 판결을 받아야한다.

그동안 타다 드라이버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왔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도 아니었다.

하지만 A 씨를 비롯한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노위가 A 씨를 근로자로 판단했지만 타다 드라이버 전체가 근로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인별로 계약 조건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노위 판결은 A 씨 한명에 대한 판결"이라며 "다른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