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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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천지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 직원 전체와 밀접 접촉자 등을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부천지청은 건물 일부를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 해당 직원은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검은 당초 이날 오후 4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과 인권보호'를 주제로 개최 예정이었던 회의를 취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