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6건 무죄 확정…국무총리공관 시위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시위' 용혜인, 집시법위반·교통방해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등과 관련한 불법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용 당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총 10가지 혐의 가운데 6건에 대해 무죄, 3건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용 당선인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 등 총 10건의 집회·시위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집회·시위를 금지한 장소에서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혐의별로는 집시법 위반 3건, 일반교통방해 7건이다.

1심은 2014년 5월 3일 집회(집시법 위반)를 제외한 나머지 9건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4년 5월 3일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며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으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9건 가운데 6건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3심은 2심 판결 가운데 9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2014년 6월 10일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시위 건에 대해선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다.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