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 대마오일 밀반입한 30대 미국인 집행유예
변종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5시 53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7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6개는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위탁 수화물로 보내고 나머지 1개는 백팩에 숨겨 여객기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밀수한 대마 오일 카트리지의 양이 많지 않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