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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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츨되는 등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있는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63.3%인 2633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2500여명의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추가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