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법리 오해 없다"…상고 기각
'주가조작·뇌물공여' 성세환 BNK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자사 주식을 대량을 사들여 시세를 조정하고 부당한 채용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 조정 행위를 했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8일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11월 부산시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들을 인정해 성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범죄"라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